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개인회생사채 알아보세요.



[ 개인회생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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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 개인회생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모든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하여도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이제는 본인 명의로 몇 백만 원을 빌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개인회생으로 부담스러운 빚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어떨까 합니다.
*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6인가구 : 3,714,784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으로 회사에서나 공공기관 등 기록이 남지 않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 - 빚을 갚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 중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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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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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모든 우편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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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실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중 입니다.
이제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모르게 준비 중입니다.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법원관련 우편물은 법률 사무실에서 받는걸로 했지만
채권자들이 독촉장이나 채권양도확인서등 모든 우편물이 집으로 올까봐 걱정 입니다.
그래서 급히 우체국에서 주소
이전서비스로 우편물을 회사로 받을수있게 신청하긴 했는데
그래도 채권자들의 독촉장 같은 것들이
초본,등본상 최근 주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우편물을 직접 우체국으로 찾으러 간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집에서 우편물때문에 채무,개인회생 사실을
알수없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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